2023-06-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물건 등에 대한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안전시설ㆍ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공사장 주변 도로의 경우, 공사자재 또는 대형화물차량으로 보행자 통행로가 가로막히거나 공사장으로 출입하는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반보행자뿐만 아니라 등ㆍ하교하는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 노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도로관리청의 안전관리 점검이 이뤄지는 현행 규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안전한 통행로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의 점용 허가 이전에 안전시설ㆍ안전표지의 설치계획, 도로점용 예정지에 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ㆍ적치물의 현황 및 조치계획,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한 보행자길 확보계획 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행안전관리계획서를 허가 신청자가 제출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도로관리청이 허가 이전부터 신청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