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도로 점용 허가 전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안전관리계획서 도입
공사나 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이 허가를 신청할 때, 미리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전시설 설치, 방해물 제거 등)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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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이후에 안전시설이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허가 신청 시, 안전시설·안전표지 설치계획, 방해 시설물 및 적치물의 처리 계획, 보행자길 확보계획 등이 포함된 '보행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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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물건 적치,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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