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정무위원회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대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