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제대군인에게 더 나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제대군인에게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위임 및 위탁)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이나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