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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 의무를 구분하여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에,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에만 출생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혼ㆍ동거 등의 증가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가 증가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출생 신고 시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 구분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혼외자의 생부가 출생 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출생신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출생 신고 시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 구별을 폐지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출생 신고 의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혼외출생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의무자)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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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