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출생 신고 시 혼인 여부에 따른 구분 없이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혼인 여부와 상관없는 출생 신고
현재는 혼인 중인 부모와 혼인 외의 자녀를 구분하여 신고 의무자를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구분을 없애고 부 또는 모가 모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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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신고의무자)
변경 전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가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신고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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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출생 신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태어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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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외 출생자
부모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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