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제안이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전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 외의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가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된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명령 집행(안 제13조제1항제1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 전에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 외의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 해당 구금이 종료되는 날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하여 구금 기간이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
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 추가(안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함.
다.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수신자료 열람 등의 근거 마련(안 제31조의5제2항 신설)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가 보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 근거를 마련함.
라.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 마련(안 제31조의5제3항 및 제38조의2 신설)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범위)
제10조(부착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27조(준용)
제31조(준용)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4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