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석 피고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구금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분리
전자장치를 달아야 하는 사람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갇혀 있게 된 경우, 실제 감옥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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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다른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함.
변경 후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 해당 구금이 종료되는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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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자'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통일하여 용어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전자장치 부착의 구체적인 시점과 준용 범위를 상세하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전자장치 관리 실태 확인과 훼손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한 구금 시 부착 기간 산입 제외 규정은 현재 부착 명령이 확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이미 형의 집행이나 치료감호가 종료·면제·가석방된 경우에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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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영장
범죄 혐의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수사나 재판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때 발부하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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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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