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단 피고인이 장치를 훼손하면 처벌하고,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게도 전자장치를 달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구속집행정지에도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지금은 보석 조건으로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도 부착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조문과 장 제목에 '구속집행정지'를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실무에서 이미 부착이 이뤄지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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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1항
변경 전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석조건 또는 구속집행정지 조건(보석조건등)으로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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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대상이 보석에서 구속집행정지까지 넓어져요.
보호관찰소가 조건 이행을 확인하고 법원에 알리는 대상도 함께 넓어져요.
부착이 끝나는 사유와 수신자료 처리 방법이 새롭게 정해져요.
부착한 장치를 함부로 훼손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보호관찰관의 업무 조항에서 대상 표현이 손질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구속집행정지 조건 부착 규정은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수신자료 규정은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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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석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재판 중에 풀려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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