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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주민지원사업 관련 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89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