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공동시설을 더 편리하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유재산 임대 특례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의 복리 증진이나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시설을 주민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주민지원사업 관련 시설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한다)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단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