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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키오스크(KIOSK)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하여 국가기관 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46조의2(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제47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