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농어업기계화나 시설장비의 현대화, 경영정보화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이하 “농어업경영체”라 함)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 역시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유류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현실임에도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14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