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과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고물가와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체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요금이나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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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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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농업인과 어업인을 포함하여,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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