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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관련 재화ㆍ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ㆍ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ㆍ제고하는 산업)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라 유류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이러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금융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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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