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과 유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고물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이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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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투자, 2.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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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등이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식품가공(제조업)이나 유통, 관광(서비스업)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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