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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구개발기관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그런데 최근 연구개발 영역에서 국가 간 연구교류가 확대되고 있고 연구과제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등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 최신 문헌ㆍ연구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연구개발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헌ㆍ연구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