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더 잘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자료 확보 노력 의무화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내외 최신 문헌과 연구 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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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추진, 소속 연구자의 성과 창출 지원, 업무 부담 완화, 성과 보호 및 활용, 보상 등 다양한 책임을 이행해야 해요.
변경 후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현행과 같음…) 2의2. 소속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헌ㆍ연구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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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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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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