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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임.
군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전역 후의 생활을 위하여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자격이나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그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기본권으로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각 군부대 등의 지휘관은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군인의 학력 및 자격 취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학습권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