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 받고 있어 투표·개표 사무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