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선거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자와 사무원들에게 최저임금을 고려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의 형평성 개선
현재 투표참관인과 실제 투표·개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및 사무원 간의 수당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들의 수당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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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2제3항제7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수당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수당과 식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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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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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당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추가적인 보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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