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 현장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의 수당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핵심 선거 인력의 수당 상향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현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더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2제4항
변경 전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수당은 24만원,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 수당은 18만원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당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참관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투표 및 개표 과정이 법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