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은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2022년 4월 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음.
그런데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동일하거나 더 업무강도가 센 선거사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참관인 등 보다 낮은 일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선거사무종사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투표참관인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선거에서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인력을 원활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