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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내 승객의 금지행위로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승객이 열차 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열차 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열차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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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