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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도 규제 지역으로 묶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어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하고 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