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자체도 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조율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자체도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가 있다면 환경부 장관에게 보호구역 변경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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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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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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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깨끗한 물(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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