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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 등이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등 역시 공익 목적의 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시대에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남성돌봄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대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