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성평등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빌려 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산 활용 지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나 여성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가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나 건물(국유·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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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중략) 또한, 해당 재산을 확보한 후 2년 이내에 관련 단체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환수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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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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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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