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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두면서,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활동을 ‘갯벌복원’으로 정의하고 원활한 갯벌복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발사업의 영향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태풍, 침식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갯벌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인 갯벌복원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갯벌복원의 개념에 재해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갯벌복원사업 시행을 통하여 자연재해의 완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갯벌복원에 대하여 갯벌생태계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갯벌복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와 자연재해의 완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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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