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법의 집행ㆍ운영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의 여건 변화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의 확대 문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요구,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축사ㆍ곤충사육사 등과 같이 농지전용 절차를 생략하자는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5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해제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며,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매립 금지를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규정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한 사람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직접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제31조제2항,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42조(원상회복 등)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