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식장 등 어업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농업진흥구역의 여건 변화로 인해 해제해야 하는 경우에도 면적 제한이 엄격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면적 범위를 5만제곱미터 이하로 넓히고, 해제 사유를 법에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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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지 정의 중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포함하는 내용
변경 후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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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 내 농축수산물 관련 시설의 정의와 허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농지를 개량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과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농지 개량 위반 시의 원상회복 명령이나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여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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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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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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