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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공직자의 임기만료일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보궐선거일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4월 또는 10월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 34조 2항에서는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운동 기간과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 겹쳐있을 시의 선거일 이전 조항은 없음.
그러나 확정된 선거일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선거운동 등 제 절차가 공휴일이나 연휴와 겹쳐질 시, 유권자들의 알 권리 제한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활동이 제약 받을 수 있음.
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여 투표율 제고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선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