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선거일이 공휴일이나 연휴와 겹칠 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일 조정 조건 확대
기존에는 선거일 자체가 공휴일이거나 전후가 공휴일인 경우에만 다음 주 수요일로 미뤘지만, 이제는 선거운동 기간 중 4분의 1 이상이 공휴일이나 연휴와 겹칠 때도 선거일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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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
변경 후
제1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1.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 2. 선거운동기간 중 4분의 1이상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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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속절
설이나 추석처럼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명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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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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