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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은행 등의 대여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코로나 긴급대출 원리금의 상환시점 도래로 인해 지급명령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