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은행처럼 간편하게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상 추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업무를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한 기관 목록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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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특정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대여금 채권 등을 회수할 때 '공시송달'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된 독촉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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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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