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요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수탁ㆍ위탁거래 개시 전 협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유용하는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한 위탁기업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합의하고 약정서를 아직 발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수탁ㆍ위탁거래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개선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가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업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준수사항)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