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자료 유용 범위 확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협의하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단계라면, 아직 정식 약정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가져가서 쓰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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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위탁기업이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위탁기업이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구체적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후 제21조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하는 유용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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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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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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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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