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대기업의 임원이 타국에 주요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8년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496명(1심 기준) 중 실형사례는 73명에 불과하고,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이 징역 12개월에 그쳐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형법」상의 간첩의 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