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체육인의 진로지원, 고용창출 등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과 체육인 공제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인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담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체육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체육인 복지증진 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체육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10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제19조의2(체육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제19조의3(정관)
제19조의4(재단의 사업)
제19조의5(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제19조의6(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9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19조의8(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19조의9(감독 등)
제19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