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인들의 복지 증진과 노후 지원을 위해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복지재단 설립 및 통합 운영
기존에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던 체육인 복지사업과 공제사업을 '체육인복지재단'이라는 하나의 기관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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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제18조, 제19조
변경 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전담기관의 사업(진로지원, 공제사업 등), 전담기관의 재원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삭제됨 (체육인복지재단 설립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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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전담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진행해요.
새롭게 신설되는 체육인복지재단의 설립과 정관, 주요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활용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재단의 운영 감독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등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및 기존 기관의 전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지정된 전담기관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또한, 기존 '스포츠안전재단'은 일정 기간 내에 정관을 마련하여 승인받으면 체육인복지재단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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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체육인들이 서로 돕기 위해 자금을 모아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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