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인들의 복지 증진과 노후 지원을 위해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복지재단 설립 및 역할 강화
기존에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던 체육인의 진로 지원, 고용 창출, 공제 사업 등을 '체육인복지재단'이라는 하나의 전담 기구가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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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제18조, 제19조
변경 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전담기관의 사업(진로지원, 공제사업 등), 전담기관의 재원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삭제됨 (재단 설립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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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전담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재단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새롭게 설립되는 체육인복지재단의 명칭과 조직 구성, 정관 및 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단이 복지 사업과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재단의 운영 점검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벌칙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설립위원 위촉 등)는 공포 후 3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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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체육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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