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되거나 매입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따라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 구분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16만 5,549호) 중 13.6%에 달하는 22,469호가 건축된 지 20년이 넘어 유지ㆍ보수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달리 재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까지 포함하고, 국가는 재정비사업 실시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및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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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