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발의 ·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거나 매입한 주택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이를 2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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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변경 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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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재정비사업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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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받아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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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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