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 및 점검되지 못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 또한 고등학생 현장실습 제도보다 적게 이뤄져 다양한 측면에서 입법 미비 상황에 놓여있음.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발생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만 19세 이상의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승인 건이 총 52건(일부승인 2건 포함)으로 연평균 10.4건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 고등학생 현장실습 산업재해 발생 건이 총 31건이었다는 점과 비교하였을 때, 약 1.7배 더 많은 수치임.
또한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원칙 및 절차, 학생 보호 규정, 학교장의 의무, 현장실습 평가 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나, 최근 5년간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및 점검은 현황 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리고 운영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지만, 최근 5년 동안 대학생 현장실습과 관련한 제재ㆍ조치 사항이 없었으며, 운영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법률상 벌칙 조항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대학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와 함께 실습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참여기업의 수는 2017년 93,557개에서 2021년 16,873개로 크게 감소하였음.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실습을 위해, 좋은 직업교육 환경과 노동조건을 갖춘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의 참여는 미미한 상황임.
이에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운영실태 결과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그리고 이와 함께 대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향상과 기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제11조의4(현장실습 지도ㆍ점검 등)
제11조의5(실습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의6(공공기관 등의 현장실습 참여 확대)
제11조의7(「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