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대학생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장실습생 보호 조치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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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변경 전
현재는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도·감독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요.
변경 후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제4호),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제5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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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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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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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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