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보고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현황을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그 기간도 자의적으로 정해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및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보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