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가입자 정보를 넘겨준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반기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내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사에게서 보고받은 내용을 매 반기가 끝난 뒤 60일 안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야 해요. 제출 대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신사가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현황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 내용을 알린 현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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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통보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 2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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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자료 제공 현황도 제출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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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해지일 같은 정보예요. 현행법에서는 '통신이용자정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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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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