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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의 기준을 달리하여 고시하는 등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이 달리 정하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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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