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주어가 없거나, 오용하고 있는 비문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
제77조(해산사유)
제91조(채무변제의 특례)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제145조(법정추인)
제209조
제230조(둑의 설치, 이용권)
제451조(승낙ㆍ통지의 효과)
제478조(부족하게 변제한 경우의 충당)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