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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결정)의 취지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불처분 결정보다 더 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부의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해당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